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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 5명이 소주병을 깨고 난동을 부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해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E이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E에게 "개새끼들아 너희 맘 대로하고 쳐 넣어라"고 욕을 하고 윗옷을 벗은 채 신발을 벗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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