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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3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대하여 일부 위헌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몰 후 미신고 옥외시위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들에 대한 현행범체포업무는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경찰관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아 무전기로 순경의 얼굴을 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2. 19:10경부터 20:10경까지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80여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멸시와 차별 없는 세상’, ‘죽음의 행렬 방치하는 C 정권 규탄’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2개를 걸고 촛불을 든 채 “노숙자 인권을 보장하라. 홈리스 인권을 보장하라. C 정권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노숙인 추모 문화제’를 빙자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일몰 후 옥외시위에 참석하다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수경 E가 피고인을 해산명령불응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E의 어깨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은 뒤 무전기로 같은 기동단 소속 수경 피해자 G(21세 의 얼굴을 쳐 피해자 G에게 요치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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