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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9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D초등학교에서 인천 미추홀구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취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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