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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에 있는 ‘도화사거리’부터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12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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