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162 모욕
피고인
1. A
2. B
검사
한제희(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인바, 피고인 B이 D단체 E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문제로 조합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과 다툼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2012. 5. 29. 11: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주민약 10명과 J, K, L 등 피해자들의 일행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쪼다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남자새끼들이 고추 달고 와 가지고 차에서 치사하게 내리지도 않고 이런 방법을 쓰냐"고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J, K, L만 있었을 뿐 마을주민은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들, 피해자들과 J, K, L만 있었을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K, L은 피해자들과 같은 E조합원들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1대의 차량으로 이 사건 현장에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J, K, L의 각 진술이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을 막고 욕설할 당시에 마을주민 약 10명이 차량 뒤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에 마을주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여 온 점, ② 피해자들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강원 홍천군 H에 찾아간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 B의 형사재판이 있었던 날이다),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욕설하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는 피고인들 외에 다른 마을주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 이외에 마을주민은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의 진술 외에 위 H 마을주민의 진술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검찰에서도 처음에는 마을주민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⑥ 오히려 위 H 마을 이장 M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 A으로만 전해 들었을 뿐 다른 마을 주민으로부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욕설할 당시에 마을주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 유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