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62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인바, 피고인 B이 D단체 E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문제로 조합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과 다툼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2012. 5. 29. 11: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주민 약 10명과 J, K, L 등 피해자들의 일행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쪼다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남자새끼들이 고추 달고 와 가지고 차에서 치사하게 내리지도 않고 이런 방법을 쓰냐”고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J, K, L만 있었을 뿐 마을주민은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들, 피해자들과 J, K, L만 있었을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K, L은 피해자들과 같은 E조합원들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1대의 차량으로 이 사건 현장에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욕설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