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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3 2013노465
모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J, K, L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마을주민들 약 10명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J, K, L에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인바, 피고인 B이 D단체 E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문제로 조합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과 다툼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2012. 5. 29. 11: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주민 약 10명과 J, K, L 등 피해자들의 일행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쪼다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남자새끼들이 고추 달고 와 가지고 차에서 치사하게 내리지도 않고 이런 방법을 쓰냐”고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여 온 점, 피해자들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강원 홍천군 H에 찾아간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욕설하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는 피고인들 외에 다른 마을주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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