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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4가합210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피고에대한화곡3주구현대힐스테이트단위세대시스템에어컨설치공사와 관련한 457,050...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시스템의 이 사건 약정 체결 경위 원고는 2011. 12.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삼성전자는 에어컨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화곡3주구 현대힐스테이트 신축공사 중 단위세대 시스템에어컨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내정되었다.

원고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2. 2.경 A회사(B)에 발주(매립배관 자재)를 주어 미리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2012. 1. 17.자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로는 현대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시스템(이하 ‘에이스테크’라고 한다)과 사이에 ‘에이스테크가 그 명의로 현대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되, A회사 등 원고가 추천한 업체에 공사물량의 50% 내외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며, 원고에게는 순이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및 하도급 관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에이스테크는 현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현대건설과의 계약서는 2012. 6. 21. 이 사건 공사 중 냉매립배관 설치공사에 관하여, 에이스테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에어컨냉매배관(수량 1,000LE)을 2012. 6. 30.부터 2014. 6. 16.까지 계약금액 1,708,8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는 내용이다(을 제8호증의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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