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4: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4-3. 이마트 앞 사거리 노상을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20-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며,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2세)의 왼쪽 둔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경위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