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4고단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1. 16:18경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이마트 시흥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서울 D CA110 오토바이의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안산시 선부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이마트 시흥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