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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정1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 편도3차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26세)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부위 및 고관절 주위의 염좌 및 긴장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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