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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5가단1108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26.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다솔의 A 신축현장 전기공사 내에 무전극램프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증권번호 : 100-000-2013 0170 8205호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피고 보험가입금액 : 1,635,480원(보증금율 3%) 보험기간 : 2013. 4. 18.부터 2016. 4. 17.까지 보증내용 :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의 조명기능에 불량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불량’라고 한다) 하자보수 비용으로 2015. 7. 28. 주식회사 비엔에 2,557,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제품이 설치된 장소는 고열과 습기로 인하여 특수 조명등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조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장의 조명등기구인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량은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제안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선택하여 납품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하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단순히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시설조명의 조건, 시설현황 및 개선전후의 비교, 무전극램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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