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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법 1987. 1. 27. 선고 86노1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52]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면 족하므로 도로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위 법은 적용된다.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동법 제1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근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및 피고인 2는 무죄.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제1점의 요지는, 이사건 사고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트럭을 후진시키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트럭이 정지된 상태에서 공소외인이 신발재단기를 위 트럭의 적재함에 싣기 위하여 앞뒤로 여러차례 흔들던 중 재단기가 신발이의 한쪽다리 상단을 충격하여 삼발이가 너머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가사 피고인 1이 위 트럭을 후진시키던 중에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장소가 도로상이 아닌 (명칭 생략)공업사의 공장안이었음으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의 처벌대상인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들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인 1이 트럭을 후진시키던 중에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대상인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면 족한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2호 ), 논지와 같이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조 는 이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재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는 도로상이 아닌 공장의 앞마당에서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는 공소이유에서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신고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1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2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범죄사실중 모두 사실 제3행의 " 피고인 2는 위 트럭의 소유자인 바"와 제1항의 나 및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무죄부분]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1985. 8. 22. 10:0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생략)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소재지 생략) 소재 (명칭 생략)공업사내에서 재단기계(증량 1톤) 1대를 적재하기위하여 삼발이로 달아 끌어서 지상 약 1미터 가량의 높이로 올려놓은 다음 위 트럭을 후진하여 적재하려 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위 트럭을 운전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살피면서 안내원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삼발이에 달려 있던 재단기계 발판에 부착된 볼트부분이 위 트럭 적재함에 부딪히는 것을 본 (명칭 생략)공업사 직원인 공소외인이 정지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 적재함부분으로 위 재단기계 발판부분을 충격, 뒤로 밀어 위 삼발이의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는 바람에 위 삼발이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달려있던 위 재단기계가 따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명칭 생략)공업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우측 상견관절부좌상등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이를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파기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 1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1. 27.

판사 신영길(재판장) 김희장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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