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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22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00:12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근처 돌담 위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목걸이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 열쇠 꾸러미 및 열쇠고리 시가 250,000원 상당, 선글라스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향수 1개 시가 99,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의 금품 시가 합계 2,199,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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