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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8:0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대문을 열고 현관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과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4K 목걸이 3개, 은목걸이 1개, 이미테이션 목걸이 1개, 보석 팔찌 1개, 14K 진주 반지 1개, 이미테이션 반지 4개, 오팔 펜턴트 1개, 14K 진주 귀걸이 2개와 작은 방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생활과 궁핍한 처지를 견디다 못해 위 범행에 이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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