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9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01:2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출구 부근에서,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우산 1개 및 책 등이 들어있는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요자 검색 결과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