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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0 2016나13305
종충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G씨 24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조직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2010. 11. 15.자 피고 종중 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2인

다. 이사 7인

라. 재정위원 3인

마. 총무 1인

바. 감사 2인

사. 고문 약간 명 제12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 부회장, 이사, 재정위원, 감사는 총회(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총무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 고문은 문중에서 덕망이 있고 본회에 공로가 있는 분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 개선이 없을 시는 재선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가.

보차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나. 고문은 임기가 없다.

제16조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종중 종친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고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가.

중요안건의 심의

나. 예산결산의 인준

다. 임원개선

라. 종헌개정

마. 본 회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의 심의

다. 피고 종중은 2015. 11. 2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78명(위임장을 제출한 39명 포함)의 종원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는 종중 규약 개정 안건, 종중부동산 구입 안건, 감사보고에 대한 시정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결의되어 개정된 종중 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임원)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3인 이내(단 부회장 중 1인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다. 이사 15인 이내

라. 재정위원 3인

마. 총무 1인

바. 감사 2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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