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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8 2018구단656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6. 26.부터 1987. 10. 26.까지 약 24년간 대한석탄공사 B사무소 안전감독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경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5.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난청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B사무소 공무과, 안전감독실 등에서 24년간 근무하면서 갱내에서 발생하는 폭발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8, 16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이 법원의 E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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