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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9 2012구단299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12. 주식회사 경동(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31년 6개월동안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하였던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소음성 난청(양측)에 대하여 2012. 10. 8.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이 85dB 이상 연속음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012. 12. 10.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85dB 미만의 소음이 측정된 작업장이라도 작업여건에 따라 8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근무기간을 보더라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일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이 근무한 근로자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의 소음도와 소음성 난청의 발생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작업장의 소음도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7. 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동,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은 최대 평균소음측정치가 83.9dB로서 위 재해인정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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