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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단3572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C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9.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의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프레스 공정 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

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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