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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단642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C생)는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1973. 11. 25.부터 1978. 4. 2.까지 약 4년 3개월간 채탄보조부 및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1. 동해시 소재 E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9. “1978년까지 소음 작업에 노출되었으나, 소음작업 중단 이후 자연적 청력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약 4년 3개월간 채탄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 장해부위 청각 순음청력검사(2018. 4. 3.~2018. 4. 11.)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53.3dB , 우측 55dB 임 장해상태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청력검사상 양측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상태임 1) 주치의(E이비인후과) 소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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