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8:10경 군산시 미장동 610에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장삼거리 방향에서 공단대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