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03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93,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삼환운수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A는 2014. 1. 28.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린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52-2 제2자유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다.

마침 전방 3차로와 갓길에는 피고 차량을 타고 가던 승객 D이 용변이 급해 피고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피고 차량 오른쪽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고 있었다.

그 당시 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것은 없었다.

A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원고 차량을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먼저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스치면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D을 거의 동시에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D이 그 다음날 00:09경 위 사고현장에서 얼굴골절 등으로 사망하고, A가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6.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D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144,242,320원, 이와 별도로 A의 치료비로 1,736,01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145,978,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 D과 그 유족들 및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망 D의 유족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