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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6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 놀이터에 안전시설 서비스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주되, 14일 이내에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 구현 가능한 테스트버전을 납품하여 주겠다. ERP 프로그램을 중고로 500만 원 정도에 구매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줄 테니 개발비용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및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ERP 프로그램을 중고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회사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ERP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고용한 직원들의 자격과 피고인 회사의 기술수준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약정기일 내에 개발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3회에 걸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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