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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두11291 판결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0075 (2013.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103 (2012.02.16)

제목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두112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0075 판결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1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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