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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01. 04. 선고 2007구합1987 판결
인별로 2호 미만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인별로 2호 미만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인별로 2호미만을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2호 이상이 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844,900원으로, 농어촌 특별세 168,980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는 2003.12.16. ○○시장에게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08.5㎡('이 사건 제1 주택'이라고 한다)와 ○○○도 ○○시 XX동 XX번지 XX아파트 XX동 XX호 84.78㎡('이 사건 제2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의 처 이○○은 2003.10.29. ○○시장에게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59.61㎡('이 사건 제3 주택'이라고 한다)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15.032㎡('이 사건 제4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03.11.6.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원고가 2006.12.8. 피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7.2.8. 이 사건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844,900원, 농어촌특별세 168,980원으로 증액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① 원고와 이○○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각자 2호씩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바, 각자 임대하는 주택 중 1호씩(이 사건 제2, 3주택)은 국민주택 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이하이므로 그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주택 2호(이 사건 제1, 4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은 6억 원 미만인 5억 1,400만원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임대주택법은 부동산 소유자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와 모순된 세대별 합산 원칙을 적용하면서 합산 배제 대상을 교묘하게 세분하여 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소급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기존 임대사업자인 원고의 신뢰와 기득권을 침해하고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하여는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일 것, ㉯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일 것,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과세기준일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이○○은 모두 임대사업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1호씩밖에 임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② 종전 인별 합산 원칙을 세대별 합산 원칙으로 바꾸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과세원칙에의 충실 도모, 부동산 과다보유 세대의 구성원 간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 입법목적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신뢰나 이익의 내용과 보호가치, 새 법령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 입법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등을 종합· 비교하여 볼 때, 그 법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임대주택법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2005.12.31.) 이후에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하여 그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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