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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13. 선고 2012구합10031 판결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규정이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103 (2012.02.16)

제목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규정이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부지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003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8.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1. 서울 강남구 OO동 000 대 4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그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주택이 노후화되어 2001. 3. 경 이를 철거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박BB가 원고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 임대주택(12 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8. 29.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고 있다.

다. 박BB는 2006. 5. 26. 피고에게 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업, 종목-주택임대' 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로 하여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원고 역사 같은 날 피고에게 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업, 종목-토지임대'로 하고, 사 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다.

라. 원고와 박BB는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다가구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다가구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다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 10. 31.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6년~2010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 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2. 2. 16. 기각결정을 받고 2012.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5, 8, 9호증, 을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주택법 제2조 제1항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가구 임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주거용으로 임대함에 있어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임대단위이고, 건물 소유자인 박BB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데, 이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통일성 여부에 따라 종 합부동산세 면제 여부를 달리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의 원 칙에 어긋나고, 위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35조 제3항제122 조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령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 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면서, 제2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의 수,가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i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i i ) 과세기 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원고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임대사업자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사업법 제6조 제 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에 의하면 '주택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박BB가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 면 원고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업, 종목-토지임대'로,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박BB가 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업, 종목-주택임대'로,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로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박BB가 한 소득세법상 면 세사업자 등록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다가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박BB는 세대를 달리하는 별도의 납세의무자인 점,박BB 역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사회경제,국민소득,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 선 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 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 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l호에 따라 과세표준의 합산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 하의 주택일 것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만 합산혜택을 주고, 1주택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 고용자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고 임대주택법상의 각종 제약을 감수하는 주택임대사업 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의 건물소유자와 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원고와 같은 주택의 부지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헌법 제35조 제3항제122조에 위반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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