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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9 2017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5.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 충전 전기드릴 1대를 2 내지 3일 사용하고 반납하겠다' 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충전 전기드릴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기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1일 임대료 5,000원을 지급하고 충전 전기드릴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강원 철원군 소재 군부대 공사장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 충전 전기드릴을 지방에 가지고 내려왔는데 꼭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절단기 1대( 시가 310,000원) 와 절단기 날 9개( 시가 90,000원 )를 구입하겠으니 공사현장으로 보내

달라' 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절단기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절단기 1대와 절단기 날 9개 등 합계 시가 400,000원 상당을 택배로 송달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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