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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9 2018고정5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1:00 경, 같은 달 22. 11:00 경, 같은 달 29. 08: 31경 3회에 걸쳐 인부 2명과 함께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사무실 및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가스 난로 1개, 전자레인지 1개, 컴프레서 2개, 각도기 1개, 절단기 1개, 용접기 1개, 해머드릴 1개, 타일 절단기 1개, 전기드릴 1개, 난로 1개, 세탁기 1개, 사다리 1개 등 시가 합계 328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1 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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