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의 치아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님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3. 03: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20-1 소재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일행들을 훈계하면서,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년들아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C가 이 사건 발생 이후 2~3일이 지나서야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D에게 ‘이빨이 아프다’고 말했던 점, ② 치관-치근 파절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상악좌측 제1대구치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근단농양이 존재하여 치아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이 지나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치관-치근 파절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관-치근 파절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