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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3:00 경 서울 노원구 D, 4 층 'E’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피해자 F 등 일행들이 서로 시비되어 싸움이 벌어지자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 인의 일행 중 1명과 피해자의 일행 중 1명 사이에 시비가 붙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특정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실형을 선고함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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