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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8고단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4:00 경 여수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검색하던 중 ‘ 개인 통장 임대’ 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 일명 ‘B’ )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 게임회사인데 국내 원화를 해외 이체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매일 2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할 경우 한 달 사용료 400만 원을 가불해 줄 수 있다.

60일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파기하거나 반송해 준다’ 는 제안을 받고, 한 달 사용료 4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4 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부산 노포 터미널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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