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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9 2018고단8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0:3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이 알려준 술값과 피해자가 알려준 술값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카운터 앞에서 “ 술이 가짜 다, 술값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라고 소리치고, 발렌타인 양주 병을 카운터 앞 문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50분 동안 주점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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