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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7다217670
시설물철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거나 아니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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