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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8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와 피해자의 부 C을 통하여 알게 되어 함께 3-4회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4:40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 금곡역 주차장 진출로 옆 교각 사이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이제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아이 씨벌,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뒤통수를 쓰다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범행도구(과도) 촬영사진

1. 피의자 신체 상처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께 술을 먹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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