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7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주 소란을 하여 범칙금을 부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8회에 달하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경찰관에게도 사과를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충동장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