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2:3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전 위 가게에서 음주소란을 하여 범칙금을 부과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위 가게를 찾아가 카운터 옆에 있던 쟁반을 던지며 “나 청송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씨발년아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3:15경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F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매우 큰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충동장애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결국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