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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회사 앞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101.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선행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며 진행하던 F(남, 47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면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H(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뒷부분을 충격하며 피해자 H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같은 날 17: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두부, 흉부 손상, 양측 하지 등으로 인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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