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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32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8. 1. 3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105,477,905원으로 재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상금액이 10년 전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과소하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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