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19:40 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프린스 호텔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9: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계명 네거리 쪽에서 삼각지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한 위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7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