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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7 2013고단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19:4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최대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4경 강릉시 강변로에 있는 강남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0:0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에 있는 강남성결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지구대 쪽에서 입암1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F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이스타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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