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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4 2014고단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21: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시장 연탄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E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역 교차로 쪽에서 옥천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69,5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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