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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285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말하며, 이하 ‘피고인’으로 줄여 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었거나 안면부를 구타당한 충격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나.

판단

⑴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를 하였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흥분된 심리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처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칼을 꺼낸 다음 B을 찾아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에도 계속 B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분에 못 이겨 주변에 정차 중이던 택시의 보닛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기까지 한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자신의 얼굴을 때린 B을 찾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복부를 칼날 길이만도 25.5cm에 이르는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추가로 재물손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더 저질렀는바, 전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폭력성 정도가 매우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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