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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 7.경 한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국으로의 강제추방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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