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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014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C건물 제907호를 매매대금 111,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1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0,000,000원은 2014. 3.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7,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는 2014. 3. 13.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4. 9. 피고로부터 그 하자를 보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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