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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795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4.부터, 그 중 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대금 7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75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650,000,000은 2018. 3. 30. 각 지불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재 임대상황 - 2층 전세 2억, 1층 15,000/20만, 지층 앞쪽 7,500/25만, 지층 뒷쪽은 현재 공실이다.

2. 2층 전세는 2018. 2.~3.경 세입자 이사 가는 관계로 새로운 세입자 맞출 때까지 매도인이 전세안고 매매하는 조건이다.

3. 지층 앞쪽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서 확인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4.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준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계약체결일인 2017. 11. 21. 80,000,000원, 2017. 11. 24.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1층, 2층의 전세계약 문제와 원고의 하자보수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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