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4. 12.부터 2014. 4. 1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7. 8. 18:25경 진주시 인사동 대아맨션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새마을금고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 E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과 피해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직진을 금지하는 구역이었다.
위 사고지점에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에 직진금지 표지판(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한다)과 도로바닥에 직진금지 노면표시(이하 ‘이 사건 노면표시’라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7. 30.부터 2013. 12. 26.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과 피해차량의 수리비, 피해자 D,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합계 9,798,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 이 사건 표지판은 가로수에 가려져 있었고, 노면표시는 지워져 있어서, A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직진할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직진이 금지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설치ㆍ관리상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설치ㆍ관리상의 잘못이 피보험자인 A의 과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