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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11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2. 23. 03:00경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주점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도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00경 술값을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주점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10경 위 주점에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은근히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너 칼 맞아 죽어볼래.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 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10여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77만 원, 통장 6개, 신용카드 10장을, 주점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20만 원 등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을 자주 이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17:00경 서울 강남구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40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삼성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 15:00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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