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점 출입문을 몰래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한 다음, 출입문 옆 계산대 아래에 놓인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56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10,000원 상당의 재물과 신용카드 15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02:00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실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인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L 소유인 합계 2,498,300원 상당의 재물과 신용카드 12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15.경부터 2013. 8. 3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재물인 시가 합계 4,548,300원 및 신용카드 28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