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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20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G’ 명의를 사용하여 총 266회에 걸쳐 합계 약 1,000만 원을 거래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2010, 하면2010호로 파산, 면책이 진행 중인 점, 위 음식점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분쟁이 생겨 C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G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벌금액 일부를 이미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3, 6행의 ‘E’는 각 ‘G’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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